"중고 김치냉장고서 1억원 돈뭉치가?"… 경찰 수사

"중고 김치냉장고서 1억원 돈뭉치가?"… 경찰 수사
도민 A씨 지난 6일 서울서 김치냉장고 중고 구입
열어보니 돈 뭉치 발견… 경찰, 업체 등 조사 중
6개월간 돈 주인 없으면 소유권은 A씨게 갖게돼
  • 입력 : 2021. 08.09(월) 13:2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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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원권 지폐.

오마원권 지폐.

제주에서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비닐에 쌓인 현금 1억여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3시45분쯤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5만원권 지폐 2200매(1억1000만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50대 제주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현금은 비닐에 쌓여 냉장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이어서 뽁뽁이(비닐 완충재)에 담겨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체,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며, 돈의 출처를 찾고 있다.

 현재 발견된 돈 뭉치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주인을 찾으면 습득자에게 5~20%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범죄에 관련된 유실물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따라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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