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증거 없다" 불기소 결론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증거 없다" 불기소 결론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
"3개월간 진상 규명에 최선 다했다…의혹 해소됐기를"
  • 입력 : 2021. 08.10(화) 15:3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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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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