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에 사무실을 설치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와 A업체 감사 B(7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B씨는 2018년 연말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내 한 주택 부설주차장 중 주차공간 2대 면적에 유리문을 설치, 그 안에 소파와 화분을 적치하는 등 해당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현재 위법사항을 제거한 점, A업체가 B씨의 배우자 회사라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