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영식 의원에 또다시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양영식 의원에 또다시 당선무효형 구형
제주지법 18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진행
양 의원 "내 자신 돌아봐… 선처 부탁드린다"
선고 공판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
  • 입력 : 2021. 08.18(수) 16:3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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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도의원.

양영식 제주도의원.

[기사수정 18시40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재차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양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실제 진행됐던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법정에서 양의원측 변호인은 "정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인과의 통화에서 했던 발언 역시 공표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다시 선 양 의원은 최종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냉철히 성찰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을 도민을 위해 살겠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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