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차단봉 설치해 도로 막은 60대 여성 벌금형

철제차단봉 설치해 도로 막은 60대 여성 벌금형
지법 "공사 이전부터 통로 사용… 육로 해당" 판시
  • 입력 : 2021. 08.25(수) 15:5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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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차단봉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아버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건물 신축 공사 당시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에 철제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 신축 당시 공사업자가 토지 경계에 설치된 돌담을 허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점을 일시적으로 묵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육로'는 일반적으로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신축공사 이전부터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됐었다"며 "완공 이후 도로 모양이 형성된 점, 주민들에게 가스 배달 등이 가능했던 사실 등에 비춰 육로에 해당된다"고 벌금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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