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 출하 희망농가 사전검사 받아야

극조생 감귤 출하 희망농가 사전검사 받아야
제주시 이달 23~30일간 사전검사제 운영
드론 등 활용 주산지 중심 특별단속 나서
  • 입력 : 2021. 09.08(수) 14:1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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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이달 3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유통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는 이달 30일 이전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 등이 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청·접수하면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이 현장에서 당도(8브릭스 이상), 착색(50% 이상), 크기 및 무게 등을 검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출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수시로 단속반원들이 선과장과 택배 취급소 등을 방문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을 지도 점검한다.

시는 또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 단속반(5개 반 45명)을 편성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체계에 나서기로 했다. 드론으로 조기 수확하는 과원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에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을 투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해 시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 신청 925건 가운데 912건에 대해 출하 가능 합격 통보를 한 바 있다.

한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44건·103톤 ▷2018년 21건·58.4톤 ▷2019년 25건·17.7톤에 이어 지난해도 28건·28톤이 적발됐다. 시는 2018년~2020년 3년간 과태료 29건·2691만원을 부과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올해도 극조생 감귤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감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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