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주 배달업 호황… 이륜차 위법행위도 '폭증'

[현장] 제주 배달업 호황… 이륜차 위법행위도 '폭증'
올해 8월까지 3173건 적발돼
벌써 지난 한 해 2219건 넘어
제주경찰, 내달까지 집중단속
  • 입력 : 2021. 09.09(목) 10: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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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인 이륜차. 한라일보DB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이륜차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596건, 2019년 1095건, 지난해 22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3173건이 적발돼 이미 전년도 건수를 추월한 상황이다.

 올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등의 순이었다. 단속 방식별로 보면 현장단속이 1143건이었꼬, 캠코더 활용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가 2030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도 총 307건이 발생,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9명에 비해 5명 감소한 상황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교통순찰차 및 경찰 오토바이 등을 집중 배치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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