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4차례 살인미수 20대 어머니 법정서 오열

7살 아들 4차례 살인미수 20대 어머니 법정서 오열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첫 공판 진행.. 변호인 정신감정 요청
  • 입력 : 2021. 09.09(목) 13: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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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살해하려던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오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아들 B(7)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B군을 아침 저녁으로 굶겨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피고인은 어머니다.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죽이려 하냐"고 다그쳤고, A씨는 눈물을 흘리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A씨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글로 적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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