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제식구 감싸기?'… 성비위 절반 이상 경징계

소방 '제식구 감싸기?'… 성비위 절반 이상 경징계
소방관 성비위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징계 솜방망이
5년간 총 156건 발생… 경징계 처분 82건(52%) 차지
  • 입력 : 2021. 09.09(목) 17:0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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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내려지는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경동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성추행이 70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29건(18.6%) ▷성매매 23건(14.7%) ▷카메라 등 불법촬영 13건(8.3%)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 7건(4.5%) ▷공연음란 4건(2.6%) ▷음란물 유포 3건(2%) 순이다.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성비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성비위 156건 중 52%에 해당되는 82건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56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42건(26.9%) ▷감봉 24건(15.4%) ▷해임 15건(9.6%) ▷강등 8건(5.1%) ▷파면 8건(5.1%) ▷불문경고 2건(1.3%) ▷당연퇴직 1건(0.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에서 현직 소방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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