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트라우마센터 국립 승격 '청신호'

제주4·3트라우마센터 국립 승격 '청신호'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 심리적 고통 치유-적응 지원
  • 입력 : 2021. 09.12(일) 10:3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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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8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그간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연 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도시 기본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9월 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 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기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 되는대로 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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