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불법행위 '기승'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불법행위 '기승'
경찰, 2시간 이륜차 단속 결과 21건 적발
무면허 등 형사입건 3건… 범칙금은 18건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법규 위반 단속
사후단속도 강화… 상습범 양벌규정 적용
  • 입력 : 2021. 10.07(목) 17:4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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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에서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제주시 일도2동 수협사거리 인근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개조 등 단속에 나서 21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3건으로, 무면허 1건, 번호판 가림 1건, 번호판 훼손 1건이다.

 이와 함께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처분은 18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13건, 신호 위반이 4건, 보도 통행 1건이다. 이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이날 단속에는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위반 행위는 없었다.

 또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보도로 통행한 2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이 물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총 3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3건과 비교해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이륜차다.

 경찰은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싸이카순찰대와 암행순찰차(비노출순찰차), 교통순찰차, 관용차량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을 조직해 '그물망식'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속반은 함행순찰차와 관용차량을 배치,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증거를 수집한 후 해당 업소나 주소지로 찾아가는 사후단속에도 나선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 해당 업주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 동일한 범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미부착 및 번호판 가림·훼손, 소음유발,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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