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라산 '항공 레이더 공사' 중지 요청

제주도의회 한라산 '항공 레이더 공사' 중지 요청
환경도시위원회 건설사업 예정지 삼형제큰오름 정상 방문
의원들 한목소리 "국토부 상대로 공사 중지 요구하라" 주문
  • 입력 : 2021. 10.15(금) 13: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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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5일 불법 건축 허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툥부의 제주남부 항공 레이더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방문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상민 기자.

의회도 건축 허가 위법 판단…"오름에선 무선설비 설치 못해"

속보=제주도의회가 불법 건축 허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구축 사업'(본보 10월13일자 3면·10월 14일자 4면·10월 15일자 1면)에 대해 15일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또 의회는 '문제가 없다'는 제주도의 주장과 달리, 제주도가 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남부 항공 레이더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뒤 제주도 담당부서에 "국토교통부 측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경삼 제주도환경보전국장과 담당부서 공무원이 동행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6호에 따라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같은 조례) 5호에는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다만 제주도가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 제6조 5호는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호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 즉 개발 행위에 대해 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부항공로 레이더 공사가 진행중인 삼형제큰오름 정상.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 상 무선설비에, 삼형제큰오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해 조례의 두 규정을 모두 적용 받지만 제주도는 이미 문화재청이 레이더 건설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조례 5호를 배제한 채 레이더 설치를 허용했다.

제주도는 언론의 보도로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법률 자문을 얻어 시비를 가리기로 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환경 파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의회가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도 "자문 결과 위법으로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부터 중지하라"며 "공사 중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은 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조례에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그 조항을 잘 지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 레이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과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도두동)도 한목소리로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의회 이런 요구에 대해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공사 중지 요청 여부는 서귀포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주도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공사 중지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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