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파트너스 대표이사 한마디에 월급 75만원 '인상'

JDC파트너스 대표이사 한마디에 월급 75만원 '인상'
JDC 자회사 '제이디씨파트너스' 감사 결과
규정·직제에도 없는 '급여 인상·인사 발령'
파트너스 "대표이사의 방침 받아 진행했다"
  • 입력 : 2021. 10.26(화) 16: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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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규정도 없이 직원들의 월 급여를 마구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제이디씨파트너스에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JDC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에 설립됐다.

 감사 결과 개선 6건, 경고 4건, 주의·징계·기관주의 각 1건이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난해 11월 10일 제이디씨파트너스는 면세점 관리소에서 박물관 관리소로 전보 발령된 직원 A씨의 연봉 기본급을 '전기안전관리자격' 기준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을 월 237만6260원에서 월 312만7440원으로 75만1180원 인상했다. 하지만 제이디씨파트너스 규정에는 전기안전관리자격 기본급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올해 3월 31일 면세점 관리소로 복귀했지만, 당시 인상된 월 기본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1일에는 국제학교 관리소에 근무하는 B씨를 직제에도 없는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기본 월봉도 31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30만원 인상했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소속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인사발령 및 기본급 조정이 이뤄졌다고 항변했지만, JDC는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불수용했다.

 이 밖에도 제이디씨파트너스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계약업무 처리 ▷자산구입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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