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 택시 기사 폭행 30대 징역형

"왜 돌아가"… 택시 기사 폭행 30대 징역형
  • 입력 : 2021. 11.03(수) 11: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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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택기시가 B씨를 향해 "왜 돌아서 가느냐"고 소리 치며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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