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훈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칙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신고로 인한 파급효과와 신고로 확인된 비위 금액 등을 고려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신고포상금은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례,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사례, 비리 행위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있는 사례, 법령 제·개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300만~1천만원을 준다.
한 건의 신고로 여러 명의 비리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추가 적발 인원에 대해 각 10%씩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됐던 포상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최대 7명으로 늘려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은 최근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 신고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본청 시민청문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