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송·의경 폐지 겹쳐 제주 폭설 안전대책 '비상'

백신 수송·의경 폐지 겹쳐 제주 폭설 안전대책 '비상'
통제 업무 의경 인원 작년 500명→올해 73명
나가면 7시간… 백신 수송에 장비·인력 부족
  • 입력 : 2021. 11.15(월) 16: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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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폭설 안전사고. 한라일보DB

제주경찰 "기관별로 책임도로 지정하자" 제안
18일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에서 결론날 듯


제주경찰이 의무경찰 폐지와 코로나19 백신 수송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겨울철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겨울철(올해 12월~내년 2월) 폭설 등 자연재난 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경찰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대책을 보면 현재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와 코로나19 백신 수송 업무 등으로 인해 예년처럼 겨울철 교통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겨울철마다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통제·제설상황 파악 및 전파 등의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의무경찰 인원은 지난해 500명에 육박하던 인원이 15일 현재 73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작년 겨울까지 제주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들은 결빙된 도로 입구에서 교통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백신 수송으로 인한 순찰차·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한 번 백신 수송을 나서면 순찰차 6대·교통경찰 12명이 6~7시간 동안 동원되는데, 내년까지 수송 업무가 이어질 예정인데다, 업무 하달도 하루 이틀 전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기관별 책임도로를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주경찰은 5·16도로, 평화로, 번영로, 한창로, 일주도로를 맡고, 제주도와 행정시·자치경찰은 1100도로와 제1·2산록도로, 비자림로, 명림로, 남조로, 서성로를 책임지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제주경찰은 현장에서 제기한 제주도의 제설 작업 관련 문제점도 함께 제출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설장비가 오전 9시~오후 2시(5시간), 오후 6시~다음날 오전 4시(10시간)까지 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발생한 '제주시 이도2동 고산동산 버스 사고' 당시 경찰은 제설 작업을 요청했지만, 행정에서는 다음날 제설 준비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예년과 같은 겨울철 교통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8일 열리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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