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제주 오등봉특례사업 도정질문 설전

'특혜논란' 제주 오등봉특례사업 도정질문 설전
홍명환 의원 "의회 동의 없이 사업자와 협약 맺어"
구만섭 권한대행 "사전 동의 대상 아냐, 문제 없어"
  • 입력 : 2021. 11.17(수) 17: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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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이틀째인 17일 구만섭 제주도지사권한대행은 전날과 달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시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자가 맺은 협약이 제주도의회 동의 대상인지를 놓고 집행부와 제주도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 사업자 측과 협약을 맺을때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고문 변호사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주시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협약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제주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주도 협약 조례는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를 체결하려면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의회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권한대행은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할 때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제주도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제주도 협약 조례 제3조 1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공원녹지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현재 서로 다른 법률 전문가에 자문을 맡겨 해석이 다르게 나온 상황이다"면서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논란을 두고 (공익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홍 의원이 "구미시와 포천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약을 맺을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행정 독재 아니냐"고 비판하자, 구 권한대행은 "우리도 법치 행정을 한다. 행정 절차는 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권한대행과 홍 의원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절차 중단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다.

홍 의원은 공익 소송이 제기돼 재판을 앞둔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구 권한대행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홍 의원은 "제주도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자, 구 권한대행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면 도민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겠느냐"며 맞받아쳤다. 한편 현재 감사원은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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