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지역 '행위 제한' 강화해야

제주도 보전지역 '행위 제한' 강화해야
제주녹색당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 2021. 11.24(수) 13:5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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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2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제주특별법 제5장 환경의 보전 파트 중 제354조부터 358조의 조항이 곶자왈 보전과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의 특성에 맞게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개발과정을 상기하면 얼마나 법의 허점이 많은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관련 조항은 '1등급 지역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정도로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 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 허용적이라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도시 중심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읍면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들이 난개발이 만연한 지금의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현재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을 건설하더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일원화하는 방향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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