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오는 29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국회 행안위, 오는 29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만 남겨둬
  • 입력 : 2021. 11.25(목) 08:2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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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측은 24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이날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해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담겼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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