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가 4·3보상 지원 업무와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등을 위해 공무원 91명 증원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신설과 공무원 증원 계획 등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25일 입법예고했다.
기관별 증원 규모는 도 본청 30명, 제주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이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306명에서 6397명으로 확대된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에 '4·3보상금 지원팀'을 신설하고 해당 팀에서 일할 공무원 22명을 증원한다. 4·3보상금 지원팀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이 제·개정된데 따른 인력도 증원된다. 도 본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공공재정환수법(부정이익 환수), 물환경보전법(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농지법(농지관리 강화) 개정에 따른 인력 보강이, 행정시에선 친환경자동차법(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폐지), 건축법·건축물관리법(건축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 안전분야 강화),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대응) 개정에 따른 인력이 확충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관리, 소상공인 지원,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노인돌봄, 아동학대 대응,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분야에서도 인력이 보강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증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