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 수두룩

제주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 수두룩
동부지역 692개소 중 69개소 적발.. 10곳중 한곳
시, 형사고발 포함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내려
  • 입력 : 2021. 12.03(금) 10:0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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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에 한 곳 꼴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가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등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9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 점검 결과 모두 69개소가 적발돼 형사고발을 포함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준수 여부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집중 지도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과태료 부과(27개소) ▷사무실 미확보 및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등록취소(2개소)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게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현지 시정조치(33개소)했다.

시는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6개소)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개소) 하였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처분을 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2021년 11월 현재 1396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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