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성매매 포주·뚜쟁이 형사처벌

제주서 성매매 포주·뚜쟁이 형사처벌
  • 입력 : 2021. 12.17(금) 10: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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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매매 포주와 뚜쟁이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10분쯤 도내 모처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건물로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가로 A씨는 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15~17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알선한 영업의 횟수,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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