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행패·자해공갈 4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서 행패·자해공갈 4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입력 : 2021. 12.30(목) 11: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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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와 자해공갈을 일삼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30분쯤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당구큐대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행패의 이유는 자신이 치던 당구대를 타인이 이용해서다.

 이어 A씨는 같은달 22일 낮 12시7분쯤 도내 모 면사무소에서 발열체크 요구를 하는 직원의 가슴을 찌르고 욕설을 내뱉는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내 한 골목에서 후진을 하는 렌터카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0회 가까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일으켰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합의만 종용하는 등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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