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진정성 있네"… 제주4·3 직권재심 '초읽기'

[현장] "진정성 있네"… 제주4·3 직권재심 '초읽기'
지난해 11월 '합동수행단' 출범 이후
빠르면 이 달·늦어도 다음달 1차 청구
희생자 인정된 수형인 우선으로 진행
  • 입력 : 2022. 01.03(월) 14: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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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합동수행단이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3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에 따르면 빠르면 이 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1차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합동수행단이 출범한지 한 달 여 만에 나온 소식이다. 

 직권재심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열린 두 차례의 군법회의를 통해 수행생활을 한 25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수임료 등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된 1931명을 우선적으로 분류해 재심을 청구한다.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는 생존 여부부터 유족 존재 유무까지 따로 조사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관 단장은 "1차 직권재심 청구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제주지방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 지시까지 있는 상황이다. 가능한 빨리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가운데 360여명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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