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카드로 수천 만원 펑펑… 왜곡된 '엄카 찬스'

어머니 카드로 수천 만원 펑펑… 왜곡된 '엄카 찬스'
母 개인정보 도용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40대女에게 법원 징역 6월에 집유 선고
  • 입력 : 2022. 01.06(목) 11: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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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뒤 수천 만원을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7일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어머니 몰래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도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이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김씨는 2020년 4월 7일까지 총 466회에 걸쳐 약 1497만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로 총 28회에 걸쳐 4437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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