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난임치료 연 2000여명 대도시로 가는데...

제주서 난임치료 연 2000여명 대도시로 가는데...
제주도 헬스케어타운에 '차병원' 설립 운영 발목
"건물 임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에 '검토'만
저출산 문제해결· 지역사회 발전 난임센터 유치 절실
  • 입력 : 2022. 01.25(화) 17: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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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제주에서 연 2000여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난임치료를 위해 대도시 전문병원을 찾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난임치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부산과 대구, 광주, 서울 등을 방문했던 A씨부부는 총 1억원이 들었다. 이들 부부는 늘 1억원짜리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해 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치료 전문기관인 차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발목을 잡고 있다.

JDC는 지난해 9월 차병원·바이오 그룹 본사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헬스케어타운 내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근 복병을 만났다. 제주자치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의료법인 설립시 충분한 대지와 건물(임차불가)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차병원이 헬스케어타운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헬스케어타운내 토지매입도 불가능하다. 유원지인 경우 2017년 대법원 판결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최소 10년이상)'과 '의료법인의 난임치료 전문 산부인과 의원 임차 허용'을 제주자치도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 재임당시에는 지침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구만섭 제주지사 권항대행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차병원은 전국에 5~7군데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차병원 의료법인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 사무장 병원된다. 영리병원이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출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난임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시 악용소지가 있어 당장은 개선하기가 힘들고 도민들의 의견들을 좀더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의료법인 임차 출연 허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임차출연을 금지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법인의 임차출연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설 기준 등의 준수사항, 의료기관 의 공정성 안전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차병원·바이오 그룹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지난 1986년 시험관아기 출산에 이어 1989년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으며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했다. 난자은행이 난임 치료로 임상 분야에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난임 생식의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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