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알면 편하다

[열린마당]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알면 편하다
  • 입력 : 2022. 02.03(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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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마을세무사' 제도는 제주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및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도에서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 3명과 국세상담센터 공무원 3명이 합동으로 현장(재래시장 등)에서 1:1 상담으로 세금 고민을 해결한다.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4~5회 정도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 납세자 보호관은 도에서 부과된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아 억울함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전담 공무원이다.

제주도는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허승남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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