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이 원해서.." 가혹행위 해병 상병의 이해못할 변명

"후임이 원해서.." 가혹행위 해병 상병의 이해못할 변명
2020년 강등 처분 당했지만 불복해 소송
법원 "되레 은폐·회유 의심돼" 청구 기각
  • 입력 : 2022. 02.10(목) 10: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후임병을 괴롭히다 징계를 받은 해병대 상병 두 명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해병대 제9여단 소속 모 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해병대 상병이던 2020년 5월 20일 오후 10시21분부터 다음날 0시41분까지 후임병에게 '신병위로휴가 PT(이하 PT)'를 빙자해 ▷손 안 짚고 일어서기 약 30회 ▷일명 하늘자전거·비행기·전투수영 동작 수차례 반복 ▷노래가사 및 신고 내용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벅지 폭행·빗자루로 신체 부위 구타 등을 벌였다. PT는 해병 입대 후 첫 휴가를 나가기 전 어머니 앞에서 불러드릴 노래를 배우며 신체단련 동작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해병대는 같은해 10월 16일 A씨와 B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PT를 체험해보기를 간절히 원한 점 ▷피해자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PT를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의 1회 조사 시까지 이 사건 폭행행위를 전면 부인하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비로소 이 사건 폭행행위를 모두 자백했다. 이러한 자백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고들에게 자진해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은폐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