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토지 보상

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토지 보상
제주시 도로 35노선·공원 22개소… 서귀포는 도로 38 노선·공원 10개소
  • 입력 : 2022. 03.02(수) 15:2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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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에 대한 토지 보상에 나서고 있다.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와 도시계획시설 조기 개설로 건설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취지라고 했다.

제주시는 올해 도로 35노선, 공원 22개소에 대해 총 1409억원(지방채 1240억, 도비 169억)을 확보해 보상 협의를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80% 이상 편입 토지가 확보된 노선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해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대입구~금천마을, 간드락마을, 한북로~하늘채가든, 오라주거지역 경계 등 우선사업대상 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선 도로 개설 (확장) 공사도 추진한다.

앞서 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관련 2019년(도로 19노선, 공원 4개소) 1034억원, 2020년(도로 35노선, 공원 12개소) 1764억원, 2021년(도로 35노선, 공원 15개소) 1414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보상 협의 완료 비율은 도로 72.3%, 공원 58.3%다.

서귀포시는 우선사업대상 도로 38노선, 공원 10개소에 대해 보상비 637억원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보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총 2360억원을 투입해 도로 42개 노선, 공원 7개 지구에 대한 보상에 나섰다. 해당 기간의 보상률은 5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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