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8투표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오늘(9일) 오전 6시부터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전국 선거인수는 4419만 7692명으로 이 중 1632만3602명이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제주도 선거인수는 56만4354명으로 이 중 19만626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이날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며,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소 내 촬영,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8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강희만기자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투표가 끝나면 각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과 각 위원회에 보관 중이던 우편투표함은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으로 이송돼 개표가 이뤄진다. 제15~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평균 5시간 16분이 소요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 전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빠르면 자정에서 1시 사이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2위 후보간 박빙을 보일 경우 개표에 신중을 기하다보면 개표 마감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8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강희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