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전담 재판부 신설 후 첫 재판

제주4·3 전담 재판부 신설 후 첫 재판
제주지법 제4형사부 23일 일반재판 33명 재심
현재 87명 재심 개시… 최종 3000명 넘을 듯
  • 입력 : 2022. 03.09(수) 11: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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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첫 재판이 잡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 제4-1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3명에 대해 재심 재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법은 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 2개(형사합의 제4-1부·제4-2부)를 신설한 바 있다. 재판장(4-1·4-2 부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3 군법회의(군사재판)와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사건을 담당했던 장찬수 부장판사(종전 직책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가 낙점됐으며, 4-1부와 4-2부에는 각각 2명씩 총 4명의 배석판사를 배정됐다.

첫 재심 대상자 33명은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4·3 과정 등에서 군·경에 체포, 미군정의 '포고 2호·법령 19호' 혹은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다. 33명 중 생존자는 고태명(90)씨가 유일하고, 나머지 재심 대상자는 유족이 대신 참가했다.

앞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미군정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지', '청구권자를 조카까지 볼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난달 14일 장찬수 부장판사는(당시 제2형사부장)은 "미군정 재판이 당시 수립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됐다고 볼 수 없고, 불가침적 지위를 갖는 절차도 아니었다"며 "아울러 1948년 10월 5일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 재판을 받은 한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했는데, 여기에는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효력(재심·사면)'까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권자 범위에 대해서는 "4·3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재심은 오로지 희생자 본인의 직접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라며 "즉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자격이 그 희생자의 권리구제 유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조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제주지법 제4형사부가 재심으로 다룰 인원은 총 87명(일반재판 47명·군법회의 40명)이다. 최종적으로 제4형사부가 다룰 재심 인원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 피해자(약 1800명 추정) 등 최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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