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투자하면..' 석 달간 6억원 편취 20대 징역 4년

'로또에 투자하면..' 석 달간 6억원 편취 20대 징역 4년
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 심각 엄중 처벌 필요"
  • 입력 : 2022. 03.14(월) 10: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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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또와 금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운영팀으로 들어가 사기 범행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게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과 유사한 '메가밀리언볼·빌리아드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를 할 수 있다거나, 금 시세 등에 대리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살포하고,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곧장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씨는 2020년 2월 27일부터 같은해 5월 27일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김씨의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폄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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