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끝나가는데.. 도의원 증원 결론날까

3월 국회 끝나가는데.. 도의원 증원 결론날까
여야 입장차만 확인..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난맥상 해결 기대
  • 입력 : 2022. 03.28(월) 09:4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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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여전히 미확정 상태인 제주도의원 증원 및 선거구획정 문제가 이번주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월 5일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시급한 입법 과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역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함에 따라 양당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협상이 재개되면 논의의 난맥상을 풀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4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당이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양당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나서고 있는데다 4월 중 경선을 실시하고 4월말까지는 후보자를 확정해야 하는만큼 더이상 늑장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법정처리시한을 3개월 이상 넘겼으며, 선관위가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8일조차도 훌쩍 넘긴 상태다.

한편 소위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 증원하는 내용과 행정시장 예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변경함에 따라, 제주도 내 선거구의 통합·분구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제주 지역의 경우 ▷ 아라동 ▷ 애월읍 ▷ 한경·추자면 ▷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은 과대 선거구로,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 선거구로 꼽힌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는 재편 대상 선거구만 4곳에 이르며, 행정시장 예고제와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시급한 내용이 많다"며 "국민이힘은 모든 개혁 안건의 조속한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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