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직권·특별재심 무죄 선고 환영 물결

4·3직권·특별재심 무죄 선고 환영 물결
  • 입력 : 2022. 03.30(수) 13: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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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이후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변호인이 판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직권·특별재심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본보 30일자 1면 등) 환영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제주4·3연구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29일 잇따라 내린 직권재심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재판은 재판장(장찬수 부장판사) 스스로 언급했듯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재심으로 공권력이 위법 부당한 잘못을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무고한 희생자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재심에 대해서는 제주4·3도민연대가 입장을 냈다.

도민연대는 "일반재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800여명이 넘지만 개정된 4·3특별법은 군법회의 피해자만 직권재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즉 일반재판 피해자는 스스로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연대는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5·10선거 반대, 흉년임에도 예년과 같은 분량의 공출 강요했던 미군정의 처사에 항거, 몇 사람만 모여도 무허가 집회로 규정돼 체포됐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일반재판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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