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제주 4·3 74주년] (4)추가 진상조사

[특별기획/ 제주 4·3 74주년] (4)추가 진상조사
19년만 정부 추가 조사… 미해결 과제 풀릴까
  • 입력 : 2022. 03.31(목)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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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진상보고서 행불·연좌제 피해 실태 등 안 담겨
4·3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추가 진상 조사 이달 공식화

미군정 역할·지역별 피해 등 주제로 2024년까지 진행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19년 만에 이달 공식 시작됐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에선 4·3 당시 미국·미군정의 역할을 비롯해 행방불명 피해 실태, 연좌제 피해 실태 등 19년 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대거 포함된다.



▶미해결 과제=제주4·3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했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4·3의 총괄적인 실상을 밝혀냈으며, 금기시됐던 기억을 공식화했다는 의의를 남겼다. 다만 첫 진상조사 보고서인 만큼 피해실태 개요를 밝히는 데 무게를 둬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행방불명 희생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사흘 앞둔 30일 제주시 번영로 초입에 4·3 추념식을 알리는 아치가 설치돼 있다. 강희만기자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4·3특별법을 개정,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정됐다. 재단은 2012년부터 조사단과 조사연구실을 꾸린 뒤 마을별 인적 피해실태 조사, 행방불명 희생자, 집단학살 사건 조사 등을 담아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1'을 펴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보고서를 보완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구체적인 4·3 피해를 파악하고, 집단학살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4·3위원회를 거친 정부 차원의 법적인 보고서로 인증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 4·3특별법 후속조치=지난해 3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도 발간된다. 추가 진상조조사는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실시되며, 제주4·3평화재단이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달 14일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밟으면서 추가 진상조사가 공식 시작됐다.

추가 진상조사의 방향은 그간 진상조사에서 미진한 분야로 지적됐던 4·3의 역사적 평가, 행방불명 희생 실태와 마을별 피해 실태, 진압 작전에 대한 지휘체계 규명에 초점을 둔다. 주요 주제는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시기 미국·미군정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대 주제를 골자로 한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는 "제주4·3은 국가추념의 1단계에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배상 등 2단계 해결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추가진상을 통해 진상규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주 4·3을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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