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옥 "교장 독차지 교육의원 제도 바꿔야"

고재옥 "교장 독차지 교육의원 제도 바꿔야"
  • 입력 : 2022. 04.04(월) 15: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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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 선거구)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도 5개 일간지에 교육의원 제도 개혁 위원을 모집하고 출마자격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특별법에서는 교육의원 출마자를 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다양한 사회경험 및 직업을 경험하지 못한 교장 출신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원 출마자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력 5년 ▷교육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 대표자 경력 5년 ▷현직 교원 당선시 휴직 허용 ▷교육학 박사 소지자 완화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원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에는 고재육 서귀포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비롯해 정이운 제주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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