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제주 허가 다시 취소

[종합]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제주 허가 다시 취소
의료정책심의위 "투자 비율 등 영리병원 개설 요건 미충족"
道, 녹지제주 측 소명 드는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판단
  • 입력 : 2022. 04.12(화) 18: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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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상정한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내부에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이 전혀 없는 점, 영리병원 개설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또다시 영리병원 허가권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제주도와 소송으로 2년 넘게 병원 운영을 중단한 녹지제주는 올해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보다 앞서 그해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모두 매각한 사실이 본보 보도(2월22일자 1면)로 드러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녹지제주는 지난 2020년 10월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디아나서울 측에 병원 매각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양 측은 병원 설립에 들어간 장부상 가액보다 25% 저렴한 570여억원에 병원 건물·토지 소유권을 디아나서울에 넘기고, 병원 지분 25%는 녹지제주가 갖는 것에 합의했다. 또 이같은 지분 조정 절차가 이달 말로 예정돼 현 시점에서 병원 지분은 디아나서울이 전부 갖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청문에서 녹지제주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다시 충족하겠다고 소명해도, 현실성이 부족하면 허가는 최종 취소된다. 청문주재자 선정에서부터 청문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로 녹지국제병원을 지어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며, 제주도는 그해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이듬해 4월 허가를 취소했으며,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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