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자치경찰 "2중대 만들려는 꼼수" 반박

입 연 자치경찰 "2중대 만들려는 꼼수" 반박
'업무협약 개정' 갈등 13일 국가경찰 주장 반박
"인력만 주면 국가경찰 이상으로 업무 수행"
15일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접견해 협의 예정
  • 입력 : 2022. 04.13(수) 17: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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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출동·초동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을 향해 제주자치경찰단이 "우리를 2중대로 만들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시 아라동 자치경찰단 청사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간 업무협약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제주경찰청 간 사무분담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이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도시공원을 자치경찰 책임구역으로 지정 및 24시간 근무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먼저 책임구역 지정 및 24시간 근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수행 장소는 제주도 전 지역이다. 시간 역시 자치단체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자체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협약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2신고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확대 운영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2신고·출동 사무를 자치경찰단에서 맡았다"며 "그러나 경찰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로 파견 온 국가경찰 268명이 복귀하면서 112신고 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주경찰청이 112신고 출동 사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을 제주경찰청의 2중대로 만들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의 요구를 수행하려면 인력 이체 및 파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이 167명 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 자치경찰 확대 운영 이상의 인력을 달라는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에서 279명을 보내주면 제주경찰청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 제주는 타 시도와 달리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력 이체가 가능하다. 심지어 협약만으로도 즉시 파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15일 오전 10시 이번 갈등과 관련 처음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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