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조형물 방화 40대 법정서 참회

4·3평화공원 조형물 방화 40대 법정서 참회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진행돼
조현병 이유로 징역 2년·치료감호 구형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겠다" 선처 호소
  • 입력 : 2022. 04.14(목) 16: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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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훼손된 위령조형물.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이 불을 지른 4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제주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이 있는 분향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A씨는 위패봉안실 안에 있는 방명록 종이를 찢어 착화제로 사용했다.

앞서 같은해 11월 14일 A씨는 도내 모 호텔 라운지바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10여분 동안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교도소보다는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는 2018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피해망상적 사고를 가진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2년 동안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다. 2020년 무렵에는 상태가 호전되 약물도 끊었다"며 "현재 꾸준한 치료를 덕분에 상태가 많이 안정돼 강제적 치료가 필요없다고 본다"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착용한 마스크에 4·3 배지를 장착한 A씨는 "두 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병원 진료도 충실히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속행 재판을 한 차례 진행한 뒤 선고공판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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