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뺑소니범 만든 20대 검찰서 발각

친형 뺑소니범 만든 20대 검찰서 발각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20대
"형이 한 걸로 해줘"… 거짓 자수 부탁
경찰은 그대로 송치했지만 검찰서 들통
  • 입력 : 2022. 05.01(일) 11: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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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뒤 친형에게 거짓 자수를 부탁한 20대가 검찰 단계에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A(29)씨를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7시14분쯤 도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 피해차량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친형 B(31)씨에게 "형이 차를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같은날 오후 4시7분쯤 경찰에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벌였지만, 거짓 자백을 밝히지 못한 채로 올해 1월 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맡은 검사는 B씨가 진술한 교통사고 전후 상황과 CCTV 장면이 일부 다르고, 사고 발생 전날 B씨가 잠을 잤다고 하는 오피스텔이 범행장소 부근에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B씨의 핸드폰 기지국 조회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B씨를 지난달 18일 소환해 조사했고, B씨는 "사실대로 밝히고 싶었지만, 이미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검찰에 소환된 진범인 A씨도 "당시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 형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뒤 형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운전자 바꿔치기는 죄질은 무겁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B씨의 경우 친족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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