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7)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법 Q & A] (7)후보자의 선거운동
  • 입력 : 2022. 05.09(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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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5. 12. ~ 5. 13. 2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바로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공개장소 연설·대담, 소품 사용, 거리 현수막 등)은 선거운동기간(5. 19. ~ 5. 31.)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지사, 교육감선거)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간판·현판·현수막 등은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집, 회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별도로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으며,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있나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나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당이 교육감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722-0379)>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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