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유력 경제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서귀포 유력 경제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 입력 : 2022. 05.17(화) 10: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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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유력 경제·관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7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 9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재판에서 Y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사에 참석했다 음복 차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관련 상도 여러차례 받았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Y씨도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 내 자신 뿐 아니라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Y씨는 규모 있는 축제의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서귀포시에서 유력 경제·관광인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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