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50대 여성 징역형

만취해 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50대 여성 징역형
  • 입력 : 2022. 05.24(화) 11: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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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7시48분쯤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욕을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이듬해 2월 12일 오후 9시20분쯤 같은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또 다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오피스텔 관리자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강 판사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컸다"며 "특히 올해 발생한 사건은 전날 경찰이 두 차례 출동했음에도 범행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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