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강제퇴거 불응·행패 50대女 실형

아파트 강제퇴거 불응·행패 50대女 실형
  • 입력 : 2022. 05.30(월) 11: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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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명령에 불응해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54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라 퇴거 조치됐다. 앞선 8월 27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퇴거 당일 오후 2시57분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지팡이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어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에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퇴거된 곳의 문을 열고, 침입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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