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투표율] 제주 오후 12시 기준 '16.9%'

[6·1 지방선거 투표율] 제주 오후 12시 기준 '16.9%'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보다 7.4%p↓
도지사·교육감 당선자 자정쯤 윤곽
도의원 당선 결과는 2일 새벽 예상
  • 입력 : 2022. 06.01(수) 12:0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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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제주시 아라동 제5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1일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12시 기준 제주지역 투표율이 16.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56만5084명 중 12만2182명이 사전투표를 했으며, 본 투표일인 이날 오후 12시 기준 9만5223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은 16.9%를 보이고 있다.

지역 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6만9025명, 서귀포시에서는 2만6198명이 이날 투표를 마쳤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투표율은 15.0%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표율이 전국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9.6%의 투표율로 가장 낮다.

지난 2018년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같은 시각 투표율은 24.3%로, 이날보다 6.5%p 높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투표가 별도로 이뤄진다.

도지사·교육감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도의원 당선자의 경우 2일 새벽 드러날 전망이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로 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먼저 투표한 뒤,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로 교부 받아 투표하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을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은 1차에 도지사·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함께 교부 받는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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