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다시 교도소로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다시 교도소로
무전취식·행패로 복역했다 올해초 출소
한 달도 안돼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
  • 입력 : 2022. 06.07(화) 11: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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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도 안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반찬에 머리카착 두 가닥이 있다", "돈을 못 내겠다"라고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달 2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다"며 "심지어 출소한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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