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4·3 유가족 가족관계 등록사무 원활히 관리"

법원행정처 "4·3 유가족 가족관계 등록사무 원활히 관리"
김한규 국회의원 14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제주4·3 관련 면담 진행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당부
  • 입력 : 2022. 06.15(수) 10:4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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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14일 오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원활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대법원이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희생자의 유가족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했던 분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추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차장은 "오는 7월 1일 개정된 대법원 규칙의 시행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종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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