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제도 실시 이래로 수치 상 악취는 줄어들고 있지만 악취 민원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악취 문제 해결 전담기관인 악취관리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악취 분석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23일 제주대학교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악취저감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의 '축산악취 저감 방안 및 사례'에 이어 이준연 제주악취관리센터 조사분석팀장이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업무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발표를 맡았으며 윤경석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과장이 '제주악취관리센터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생활악취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집단적으로 제기된 곳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악취 실태조사와 문제해결을 도맡을 '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현재 도내 전체 양돈농가 259개소 가운데 100개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악취관리센터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허용기준은 2018년 대비 올해 약 24%p 감소하는 등 수치 상 악취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직접 축산 악취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되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500건이던 축산 악취 민원은 2019년 1923건으로 400건 이상 늘었다. 이어 2020년 1535건에서 지난해에는 188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496건으로, 악취관리센터는 올해 축산 악취 민원 건수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준연 악취관리센터 조사분석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실태조사 결과로는 악취가 줄어들고 있으나 축산악취 민원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인으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인의 악취 허용기준 상승 ▷육지에서 이주해 온 도민들은 악취에 적응이 어려운 점 ▷숙박시설 직접 피해로 인한 민원 ▷특정 사업장에 대한 중복 민원 발생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 팀장은 "민원(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합 악취 분석으로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악취' 분석을 통해 악취 원인 물질을 분석하고 악취발생원 사업 업종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팀장은 "현재 고용 형태 및 예산 불안정으로 인한 악취관리센터의 전문성 향상이 제한되고 있다"며 "인력 고용 안정화, 예산 지원 등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석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과장은 발표를 통해 생활악취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제시했다.
윤 과장은 생활악취 유발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악취 관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