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법회의 수형인 194명 신원 확인..보상금 1차 대상 68% 신청

4·3 군법회의 수형인 194명 신원 확인..보상금 1차 대상 68% 신청
제주도 1차 신청 대상 2100명 가계도 조사 완료.. 1429명 보상금 신청
희생자 1명당 보상금 청구권자 10.9명.. 최대 86명
  • 입력 : 2022. 06.30(목) 15:0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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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가 추가 발견됐다. 또 이달부터 시작된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접수 결과 한 달 사이 대상자의 68% 이상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 제주 4·3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희생자 194명이 추가 발견됐다.

조사단은 그간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앞서 희생자 결정자료를 통해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월부터 추가 조사를 통해 194명의 희생자를 확인,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조사단은 또 현장조사를 통해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 등본을 찾아냈다.

또 이달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지난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68%)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단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 결과,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다.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가 희생자 1인 당 10.9명 꼴인 것이다.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이었다.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이중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는 144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사례는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례인 경우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4·3위원회의 의결로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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