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
제주특별자치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발령
  • 입력 : 2022. 07.01(금) 08:55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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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운영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대한 훈령을 발령했다.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칙 2조를 개정한 것으로 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개정했다.

제주지원단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2011년까지 운영되도록 한시적으로 설치됐으나 상설기구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이번까지 8번 임시 연장을 통해 존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존속 기한이 도래하면 기한 연장을 반복해야 한다.

반면, 제주지원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경우 이미 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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